학원수강료 상한제 필요해

welvoter | 기사입력 2009/10/13 [15:48]

학원수강료 상한제 필요해

welvoter | 입력 : 2009/10/13 [15:48]

수강료 상한제는 교육경쟁에서 낙오하는 부모와 자녀가 없도록 하고,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낭비적인 인적, 물적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는 10월 8일(목) 서울시교육청의 ‘수강료 상한제’ 폐지 내용을 담은 학원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수강료 상한제는 폐지되거나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어야 할 시점”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기준가를 초과하여 수강료를 통보하는 학원에 대해서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이에 대한 분석을 거쳐 개별조정하는 방식을 병행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 규칙안을 발표했다.


 


 서울시 교육청의 이 같은 방안은 사실상 학원 수강료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미 학원비 초과 징수 문제가 끊이지 있는 상황에서, 학원비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며, 사교육비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서울시 교육청의 규칙 개정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학원을 단속하겠다’는 정운찬 신임 총리의 발언과 동시에 나왔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크다. 국정 책임을 맡고 있는 총리는 사교육비를 줄여보겠다고 공언하는 마당에, 교육정책 집행의 일선에 서있는 시 교육청이 ‘수강료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이 정부의 교육정책의 ‘이중성’과 난맥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학원 수강료 상한제가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수강료 상한을 정하는 입법 목적에 대해 “학부모의 과다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을 수 없어 교육경쟁에서 낙오하는 부모 및 자녀가 없도록 하고,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낭비적인 인적, 물적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개별 학원의 시설현황, 재무현황을 바탕으로 수강료 상한을 개별적으로 정하는 서울시교육청의 개정안은 고려요소를 잘못 선택한 것이며 부모의 경제수준에 따른 교육기회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관점에서 상한제가 책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2008년 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을 통해 발의한 수강료 상한제를 명확히 하고, 학원의 사교육비 폭리 조치를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 또한 이번 국회 내에서 반드시 통과시킬것을 촉구했다.


 


 


출처   참여연대
기사작성   장애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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