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직권상정 못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다
운영자 | 입력 : 2015/12/20 [09:47]
정부여당이 요구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경제활성화법안의 직권상정은 법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는데 대해 누구보다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보는데는 동의할 수 없다며 경제활성화법안의 직권상정은 법적으로 의장의 권한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법 85조에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3개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그러한 국가비상사태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없다며 청와대의 경제활성화법안의 직권상정 요구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정 의장은 여야의 쟁점법안들이 많은 부분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해당 상임위와의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합의안 도출을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이 결론나지 않으면 입법 비상사태가 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의장으로서 결단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 의장은 지난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한 특단의 조치는 현행 선거구제를 기본으로 여야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고, 회동을 통해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힘들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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