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의 발전 방향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19/09/10 [15:32]

군사법의 발전 방향

황재화 기자 | 입력 : 2019/09/10 [15:32]

 2019년 9월 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민홍철 의원의  주최로 군사법 발전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급변하는 안보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력하고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방개혁 2.0 추진,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스마트 국방 혁신, 9.19 군사합의 이행, 전작권 전환 준비등 우리 군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방부는 현재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군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혁안에서는,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평시 군사재판 항소심 관할을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여 장병들이 사실심 중 한번은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심판관 제도와 관할관 확인조치권제도를 평시에는 완전 폐지하고 현재의 30개 보통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 5개 지역군사법원으로 재편하고, 군 검찰을 각 군 참모총장 직속 검찰단으로 통합해 운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방부 법무병과 구성원들은 국가 방위라는 군인의 기본 소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엄정한 군기강을 유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동시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장병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군사법원과 독립성 확보을 위하여, 민간 법조인 중에서 군판사의  1/3을 선발하고, 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하며, 편시 심판관 제도와 관할관 확인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법개혁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2014년 고 윤상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사단급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단 이상 제대에서 군사법원을 운영하도록 개선하였고, 또한 군판사 3인에 의한 재판을 원칙으로 하여 예외적으로 심판관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제도는  군사법 분야의 획기적 개선을 바라는 국민들의 눈높이와 시대적인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 군사법 제도는 재판 과정에서 예외 없이 합의부를 운영하고 ,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여건이 되지 않는 모든 피고인들에게 국선변호사을 선정하는 등 민간에 비해 더 나은 면을 가지고 있음에도 , 솜방망이 처벌이니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배경에는 군사법원이 폐쇄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지 않는 국민들의  염원이 있다. 우리는 이를 겸허히 수용하여, 군사법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라는 생각으로 정진해야 할 것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랑의 후원금
사랑의 후원금 자세히 보기
사랑의 후원금 후원양식 다운로드
사랑의 후원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