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박도는 한국의 군사 보호구역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19/11/11 [16:04]

함박도는 한국의 군사 보호구역

오의교 기자 | 입력 : 2019/11/11 [16:04]

  2019년 11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서청원의원 주최로,  함박도는 한국의 군사 보호구역이라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8월 30일,행정구역상 엄연히 대한민국 땅인 함박도에 북한군이 주둔하고 레이더까지 설치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이에 관련 근거를 찾기 위해서 1950년대부터 1970년대 까지  국회 본회의와 국방위원회, 내부위원회 등 관련 속기록을 확인했고,  보좌진이 대전 국가기록원까지 가서 국사정전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했다. 등기부등록과 임야대장등도 전부 확인하면서 함박도가 우리당리라는 근거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해령대 사령부 및 종합감사에서  행정구역상 우리땅인 함박도에 북한 군이 주둔하며 수도권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방안 모색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첫째. 함박도는 등기부등본이란 산린청 소유로 '인청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 97'라는 주소로 대한민국의 지번이 부여되어 있고, 국토부는 제곱미터 당 1,070원이라고 공시지가까지 발표해서 임야대장에 등재되어 있다.

 

 둘째, 국방부는 국방부장관의 고시를 통해서 1972년부터 (당시 국방부장관 유재홍,합참의장 한신대장)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해 왔다. 국방부는 1972년 12월 26일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천 강화군 서도면 일대를 군사보호시설구호 중 ''제한보보구역'으로 지정했고,1973년 5월 2일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셋째, 1953년 7월에 체결된 정전협정문의 13조 ㄴ항에는 "우도(북위 37도36분,동경125도 58분)의 도서군들을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화에 남겨겨둔다"고 하였다. 국제법상도서군에 대해서는 명백히 정해진 거리가 없다. 우도에서 15km 떨어져 있고 , 더 북쪽에 위치한 말도 (북위 37도 41도분)가 우리 땅이므로, 9km가 떨어진 함박도 (북위 37도 40분)도 우도의 도서군임이 확실하다.

 

넷째, 1965년 10월 29일 함박도에서 우리 어민 112명이 납북되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1965년 11월 30일에 218차 우리측 남철 해군 소장은 '당신측은 대한민국의 남자 , 여자 그리고 우리 측 남철 해군 소장은  "당신측은 대한민국의 남자, 여자 그리고 미성년자들을 납치해 갔을때 무장침략행위를 감행했던 것이다. 이는 정전협정의 서언과 동 협정 제 12항,14항 및 제 17항에 대한 위반 행위를 구성했다." 며 북한의 무장 침략행위를 강력히 규타했다. 북한의 어민피랍행위가 정전협정 제 14항 "상대방의 군사 통제 하에 있는 지역을 존중한다"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은 곧 우리가 우리 영토라고 판단했다는 면뱍한 근거이다.

 

 이 외에도 비론 NLL  북쪽 700미터의 위치해 있지만 , 함박도의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위에서 지적한 것고 같은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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