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일 ,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의실에서, 플랫폼 경제와 플랫폼노동 분석실태와 향후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IT기반의 플렛폼경제는 전통적인 제조업과 서비스 영역에 새로운 혁신의 동력이 되었음은 사실이다. 불과 10년 새 글로법 다국적 기업의 상위권에는 아마존 , 애플, 구글, 알리바바 등 기존에 없던 IT 기반의 플랫폼 기업이 차지할 정도이다. 플랫폼경제의 작동 원리에 맞게 비전형방식과 자영업에 가까운 노동방식 또한 큰 폭으로 확산되고 있다. 플랫폼경제의 세계적인 확산에 발맞추어 국내의 특수형태 종사자들의 영역 또한 플랫폼 기반으로 빠르게 전환되었다. 택배.대리기사.퀵서비;스 종사자들은 '디지털 특고'라는 수식어가 붙은체 설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새로운 창업의 기회,새로운 일거리 시장이 늘어났다. 동시에 기존 노동법 보호 체계에 편입되지 못한 노동자 또는 자영업 형태의 근로제공자들에게 불안정한 신분. 기본적인 4대 보험의 부재.불공정한 체계 등 기존특고의 문제점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의 공식적인 노동통계에 이런 디지털 특고의 규모조차 아직도 제대로 집계되고 있지 않다. 즉 , 국가가 기존의 노동법 체계든, 공정거래법 채계든 보호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조차 확정하지 못하는것 부터 큰 문제이다. 지난 5월 서비스연맹이 조사한 설문지 상에 따르면 특고 노동자들의 국민연금 미가입율은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63.5%에 달하며 ,고용보험은 9-0.1%가 가입하지않고 있다고 답했다.산재보험은 더 심각해 대리운전기사의 90.6%가 미가입이라고 답했다.정부가 공식 통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니 기복적인 4대보험은 남일 것이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과 추가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특고'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있다. 노동자성확대를 위해 기존 노동법 체계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이전에라도 계약 과정의 불공정성을 해소하면서 당면한 불공정.불합리를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미 당정청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되는 특고지침 적용대상이 되는 특고지침적용대상을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모집원,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준으로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사업주와 특고가 준수해야할 표준계약서도는 모법거래기준 제정도 연말가지 정비할 계획이다.
플랫폼경제의 활성화가 창의와 혁신의 기반 위에 있다면 그 토대가 되는 플랫폼노동 도한 불완전성과 불공정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직 플랫폼노동의 법적규율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경재 주체 간 사회적 협약과 기본적인 공정계약 이행을 위한 기반 마련에 소홀해서는 안될것이다.타다와 택시업계 사례처럼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매우 큰 사회적 낭비다. 더불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앞으로 플랫폼 기업과 종사자 간 사회적 협약 마련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혁신이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되면서, 동시에 이것이 노동의 종말로 귀결되지 않도록 정치가 제 역할을 할 때이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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