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의 위헙과 정보인권 보장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19/11/11 [14:19]

데이터3법의 위헙과 정보인권 보장

오의교 기자 | 입력 : 2019/11/11 [14:19]

 2019년 11월 6일, 국회의원 5간담회실에서 ,민주노총, 참여연대, 무산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추혜선 국회의원, 김종훈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데이터 3법의 위험과 정보인권보장 토론회가 열렸다.

 

 개인정보보호 규제체계 개편에 관한 논의가 꽤 오랜기간 지속되고 있다.일부나마 논의가 진천된 부분 들도 있다. 4차 산업혁명 위원회가 주관한 해커톤,국회 4차 산업튿별 위원회 등은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보인권'과  '데이터 활용'의 조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우려와 쟁점들이 남아있기도 하다. '개인정보' 의 정의에서부터 '가명정보'의 활용범위와 쟁점들이 남아있기도 하다.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위상과 금융위 소관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감독권한, 정보인권침해를 당한 정보주체들의 대응 수단에 등에 이르기까지 명확하지 않거나 문제가 우려되는 이슈들이 여전히 많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국회시정설에서 4차산업혁명에서 대응하기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 '데이퍼3법'을 언급했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기술 . 서비스혁신을 꾀하려는 뜻은 이해하지만, 안전망에 뚫린 구멍이 여전히 눈 앞에 보이는데 자칫 산업을 위해 인권을 휘생양 삼는 것 아니냐는 우려 또한  다른 어느 때보나 설득력을 갖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증번호'라는 개인식별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이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 정보주체들의 권리 보호 장치가 더 강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사람이 먼저'인 정책 기조가 데이터 분야에서 견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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