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화재 안전기준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19/11/21 [14:23]

공동주택 화재 안전기준

황재화 기자 | 입력 : 2019/11/21 [14:23]

 2019년 10월 28일 ,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신규제정방안토론회가 열렸다.

 

 최근 5년간의 통계를 보면 매년 화재건수와 화재사망자 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발견은 18.2%인데 반해 사망자수는 50.1%를 차지하고 있어 인명피해방지를 위한 전 방위적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사고와 2018년 1월 26일 에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범정부적으로 화재안전대책을 세워 제도개선을 추진중에 있으나 ,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책들이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실제 화재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보다 정교하게 설계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 화재안전기준은 1958년 소방법 제정당시 일본의 기준을 참고하여 소방시설 기술기준을 제정.운영해 오다가 2004년 "국가화재안전기준"으로 전면 개편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재 32종의 소방시설별 화재안전기준과 도로터널, 고층건축물 등 3종의 특정용도별 화재안전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ESS설비화재와  KT아현지사 화재사고등을 계기로 종합적인 화재안전성능 확보를 위해 특정용도별 화재안전기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화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에 특화된 전용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으로 공동주택 맞춤형 설치기준을 통해 소방시설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 중 76%가량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 만약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이 도입되고  제도, 기술, 제품을 포괄하는 공동주택에 특화된 소방시스템이 정책되다면 국민들에게 안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공동주택 화재안전에서  만큼은 한국 소방이 세계를 선도하는 '퍼스트무버'수준으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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