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안전과리자 책임강화

주차장의 안전기준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19/11/28 [17:36]

주차장 안전과리자 책임강화

주차장의 안전기준

오의교 기자 | 입력 : 2019/11/28 [17:3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월) 회의를 열고「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5건을 의결하였다.

2017년 7월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이 굴러 내려오면서 치여 숨진 故 최하준 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호 · 전재수의원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하준이 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주차장의 구조 · 설비 기준 외에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특히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했다.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법률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자동차 리콜제도의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총 18건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사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다. 2018년부터 BMW 차량화재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자동차제작사의 소극적 리콜, 부실한 자료제출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돼 왔었다. 정부의 선제적 대응 부족,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부족 등으로 인해 자동차 결함의 조기 파악 및 대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동차 리콜제도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통해 제작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선제적 결함조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번에 의결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제작사의 결함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결함 관련 사고조사 권한을 신설하며, 화재가 빈발하는 결함차종에 대해서는 운행제한 및 판매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리콜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적극적인 결함조사 및 리콜 대응, 판매중지 조치 등을 통해 공공 안전을 확보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보다 폭넓게 구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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