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구 감소 대응방안

자치기반 붕괴 막아야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19/12/03 [10:50]

지역인구 감소 대응방안

자치기반 붕괴 막아야

오의교 기자 | 입력 : 2019/12/03 [10:50]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통령 소속 자치 분권위원회,송갑석 의원의 공동주최로, 지역인구감소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및 지방인구 유출로  인해 농촌지역 등 일부 지역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전국226개 시. 도. 군. 구 중  89개 ,3,463개의 읍.면.동.중 1,503개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역인구가 감소하면 지역공동체 및 자치기반이 붕괴되면, 지역경제 쇠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역 간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갈등도 심화 될 수 있다.

 

 이러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는 부단히 애써 왔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균형발전시대를  선포한 이래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세종시. 혁신도시 건설 등 균형발전의 기틀을 세워왔다. 하지만 , 일자리 문제등 으로 인해 쉽사리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전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의 50%, 1,000대 기업 본사의 74%, 고용보험 신규취득자수의 60%가 밀집된 상황이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출 억제  및 유입촉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극복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난 7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위기 극복 등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인구감소 위기대응 관련 사업 예산을 우선반영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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