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자 강제 북송

사법주권의 포기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19/12/06 [14:06]

귀순자 강제 북송

사법주권의 포기

오의교 기자 | 입력 : 2019/12/06 [14:06]

  2019년 12월  2일,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김진태의원, KILD자유민주연구원 주최로 [귀순자 강제북송후속조치 긴급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북한 선원들의 귀순의사는 분명했지만 ,우리 정부는 두 탈북청년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으로 보냈다. 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북송을 결정했다는 것으로 보아 현 정부는 탈북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보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 인권변호사를 자처하고 페스카마호 살인사건의 조선족을 변호하던 변호사가 이번엔 다른 결정을 했다. 청년들이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에서 느꼈을 공포를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한 목소리로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도대체 왜 이 정부는 이런 극악한 짓을 한 것일까.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 주민들이 자필로 귀순의향서를 작성했다고 밝혔고, 군 당국도 북한 어선이 일관된 퇴거명령에도 남쪽으로 향했다고 말했다.

합동심문에서는 탈북 선원들이 북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한적이 없다고 했다.

그들의 범죄행위가 의심되는 부분은 우리 사법부가 관할권을 행사했어야 함에도 사법 주권까지 포기했다.

 

 탈북민들은 그들의 의사에 반해서 반인도적으로 북으로 내려쳤다. 한반도 비핵화를위한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는 우리 국민이 아닌 누구를 위한 보여 주기식 협정일까.  남북관계가 평화롭게 유지되려면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보내야 하는 것이었을까. 정작 이 정부의 평화는 누굴 위한 평화를 외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11월 26일 국가인권위에 강제북송관련 진정이 접수됐다고 한다. 인권위권고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국방부, 통일부, 청와대 등에 탈북민들의 권리구제와 재발방지권고가 내려질 때, 청년들이 우리 국민으로서 주장할 수 있었던 인권은 이미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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