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벤처창업 활성화

안전망 구축

최봉실기자 | 기사입력 2019/12/01 [13:34]

공기업 벤처창업 활성화

안전망 구축

최봉실기자 | 입력 : 2019/12/01 [13:34]

  2019년 11월 28일, 국호의원회관 제 1간담회의실에서 , 어기구 의원의 주최로 , 공기업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 안전망 구축 포럼을 개최하였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고심이 많다. 대기업이 고용을 늘려주기만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 생계형 창업만 늘다보니 OECD국가 중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매우 높다.

차세대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일자리 문제 해결를 위해 역동적인 벤처창업이 필요한 때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3월 '제 2의 벤처붐 확산전략'을 발표하고 다양한 벤처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다. 20년 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벤처기업들로 열풍이 일었다. 제 2의 벤처붐을 통해 창의적인 기업들로 다시 한법 벤처  전성시대를 열어보자는 취지이다.

 

 특히 대기업의 사내벤처에서 시작하여 성공한 사례들이 많다. 국내 최대 포털 회사 네이버는 삼성 SDS의 사내벤처에서 시작했고 국내 최초 인테넷 쇼핑몰인 인터파크도 LG데이콤의 사내벤처에서 독립했다. 현재도 삼성전자, 현대차 등의 사내벤처에서 시작해 점차 성공을 거두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에서도 역동적인 기술창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공기업내에도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우수한 인력들이 많다.

 

 중부발전의 <코미티아>는 발전공기업 최초의 사내벤처 기업이다. 현장에서 얻은 이이디어를 토대로 개발한 안전장치의 특허도 내고 현재는 해외시장에도 진출하고 있어 공기업 사내벤처 성공모델로서 기대감이 크다.

 

 잠재력을 가진 공기업 인재들이 과감하게 벤처창업에 도전하고 나아가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이를 위해 저는 현재 공기업 연구원에 한해 허용되고 있는 창업휴직을 일반 임직원도 가능하도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 무엇보다 공기업 인재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벤처창업에 도전하고 일자리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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