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치안사무 이원화

운영효과 미흡해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19/12/13 [15:26]

제주지역 치안사무 이원화

운영효과 미흡해

황재화 기자 | 입력 : 2019/12/13 [15:26]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년 12월 11일(수)「NARS 현안분석」제85호「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제주자치경찰의 확대 시범운영 현황과 개선방향을 살펴보고, 나아가 향후 도입할 자치경찰(안)에 대한 검토과제를 제시하였다.
참고로 제주도에서는 향후 자치경찰 도입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검증 목적으로 제주자치경찰을 대상으로 확대 시범운영 중이다. 
종전에는 국가경찰이 제주지역 112신고사무를 전담하였으나, 제주자치경찰에 자치지구대·파출소(7개소)를 임시편성·운영하여, 국가경찰과 제주자치경찰이 제주지역 112출동사무 등을 각각 운영하는 이원화 치안체계를 구성·검증함으로써, 향후 자치경찰 도입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다.
현재는 국가경찰이 지역치안사무를 전담하는 체계이나, 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각 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치안사무를 분담․수행하는 이원화체계로 추진 중에 있다.

주요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치안사무조직을 이원화하려는 것이므로, 확대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출동조직 등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해야하는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검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원화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지못한 채 현장출동조직 등에 대한 외형적인 이원화 검증에 그치고 있다. 
참고로, 주요국의 경우 대부분 국가경찰 또는 자치경찰이 전국지역 치안을 전담하는 단일전담체계이다.


 동일지역을 관할하는 현장출동조직(지구대·파출소)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됨에 따라, 신속한 현장대응 미흡, 중복출동 및 공동사무 증가 등이 상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국가·자치경찰의 출동시간 단축 등 외형적인 실적에 초점을 맞추는 식의 형식적인 검증에 그치는 등 제주전역의 치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사례 등을 발굴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다.  

자치경찰의 성공여부는 전국단위 자치경찰의 빠른 시행에 달린 것이 아니라 현재의 치안수준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치안체계의 발굴 및 그 효과성 검증에 달린 것인바, 확대 시범운영을 통해 국민의 접근성이 큰 112신고처리 등을 누가 수행할지에 대하여도 다양한 체계를 검증하여 합리적인 대안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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