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지하수 개발

지속가능한 사용방안 모색

최봉실 기자 | 기사입력 2019/12/13 [15:35]

늘어나는 지하수 개발

지속가능한 사용방안 모색

최봉실 기자 | 입력 : 2019/12/13 [15:35]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년 12월 10일(화)「지속가능한 지하수의 활용 및 관리 방안」을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현재 지하수는 「지하수법」, 「먹는물관리법」, 「온천법」 등 다수의 법률에 따라 개발 및 이용 중이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지하수는 주로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를 중심으로 개발·이용이 늘어나는 추세로서,
2000년 이후 지하수 시설수는 약 1.5배 증가, 특히 농업용 지하수의 시설수는 약 2.0배, 이용량은 약 1.3배 증가 하였다. 

더불어 ‘허가시설’에 비해 행정절차가 용이한 소규모 ‘신고시설’의 급증으로, 지하수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한정된 지하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과 보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러한 대책을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필요하다. 

먼저,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지하수시설 전수조사의 체계적 실시, 수위관측을 위한 국가관측망과 수질측정을 위한 수질측정망을 통합·운영이 필요하다.
다음,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범위 적절성 검토,  「지하수법」을 중심으로 지하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인·허가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셋째로  지하수 수질보호 정책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하수보전구역 유형 세분화, 유형별 행위규제 적용 등을 통해 지하수보전구역 확대, 가축전염병으로 급증한 가축 매몰지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로,  지하수 불용공(不用孔)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하수 공사의 준공검사 강화, 지역주민과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실패공 예방·관리, 지하수 신고의 유효기간 설정을 통해 노후공과 폐공 관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하수 관리 재원 마련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하수이용부담금 상한액 조정, 부과·징수 대상의 점진적 조정  적정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의무 설치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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