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받는다

18~20세 중증장애학생

김갑재 기자 | 기사입력 2019/12/27 [16:25]

장애인 연금 받는다

18~20세 중증장애학생

김갑재 기자 | 입력 : 2019/12/27 [16:25]

내년부터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이하 연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요건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연금 지급대상인 18세 연령 임에도 불구하고, 특례조항을 두어 연금 대신에 수급액이 더 많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연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연금 수급액(38만원)이 장애아동수당 수급액(20만원)보다 많아져 이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종전에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던 법령을 개정하여 앞으로는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지난 12월 11일 ‘장애인연금법’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요건도 정비했다.

 

이번 발표에 대해 장애인자립기반과 김승일 과장은 “법령 개정을 통해 중증 장애아동수당을 받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의 수급액이 최대 18만원까지 인상됨에 따라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환경 구축을 위해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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