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지원 확대

'연금3법'국회 의결

김갑재 기자 | 기사입력 2020/01/17 [17:19]

장애인 등 지원 확대

'연금3법'국회 의결

김갑재 기자 | 입력 : 2020/01/17 [17:19]

저소득 노인ㆍ장애인ㆍ농어업인의 생활 지원을 위한 '연금 3법'(국민연금법ㆍ기초연금법ㆍ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53인, 찬성 151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기초연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52인, 찬성 149인, 반대 0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재석 155인, 찬성 154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019년말로 일몰기한이 끝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2024년말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한 때에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민연금보험료를 연체할시 연체이자율을 현행 대비 2분의1 내지 3분의2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기초연금법ㆍ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월 30만원의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기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지급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까지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수급권자 전체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기준연금액에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시기를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기초연금액의 실질가치를 적시에 보전하도록 했다.

 

장애인연금법은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2020년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하는 내용이다.

 

또 기초급여액의 물가변동률 적용기간을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에서 국민연금과 같이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앞당기는 규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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