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불공정 문제

건강한 기업생태계 구축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1/31 [15:46]

하도급 불공정 문제

건강한 기업생태계 구축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01/31 [15:46]

  2020년 1월 29일 ,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더불어 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 민변 민생 경제위원회, 민변 민생 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공동주최로  하도급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중소기업은 국내전체기업중 99%, 종사자 수의 83%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경제주체이다. 하지만 다양한 중소기업 보호. 육성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들으 임금수준이나 영업이익률은 대기업에 비해 많이 낮은 실정이며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한 원인은 우리나라 대.중소기업 간 44.5%는 하도급 거래관계를 맺고 있고 매출액의 80%이상을 대기업납품을 통해 창출하고 있다. 다수의 중소기업이 소수 대기업에 크게 의존하는 관계에서는 처음부터 거래조건이 중소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설정되고 성과물은 대기업에게 편향적으로 분배되어 중소기업들의 수익구조가 열악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거래구조는 중소기업의 투자여력의 혁신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 이들을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취약하게 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 협상력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불공정해위라는 이중고를 겪에 될 경우 , 기술력과 열정 을 갖춘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자생기반을 잃고 퇴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될수 있다.공정위가 대.중 소기업간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현 정부 출범 이래 공정위는 대.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오고 있다. 2017년에는 [기술유용근절대책]과 [하도급거래 공정화대책]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고 , 기술유용 등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수준도 강화하였다. 아울러, 법 집행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지난해에는 대형 조선사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조사.제재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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