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0/02/07 [14:48]

400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0/02/07 [14:48]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2월 3일(월),「지방이양일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16개 중앙부처 소관 46개 법률에 명시된 400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될 예정이다.
이번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을 통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지방자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입법부와 행정부가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상호협력 하에 일괄개정의 입법을 성공했다는 것도 큰 의의가 있다. 여러 부처에 관계되는 다수의 법률을 한 개의 법률안으로 일괄 개정하는 방식은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주의 원칙상 매우 드문 입법형식이다.

 

향후 성공적인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무이양에 따른 인력 및 재정 부담을 정확히 산정하여 이를 반영한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지방이양 사무를 추가로 발굴하는 작업이 병행될 필요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국가·지방간 사무배분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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