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식료품 판매업소 점검

신종코로나 확산 차단

이대겸 기자 | 기사입력 2020/02/07 [15:23]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점검

신종코로나 확산 차단

이대겸 기자 | 입력 : 2020/02/07 [15:23]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고 외국식료품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5()

외국인 밀집지역인 3개 시장 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및 주변 음식점 802개소에 대한 선제적인 민관 합동점검에

선다. ‘불법 식육제품, 비식용 야생동물 판매식용 금지홍보도 병행한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밀집지역인 3개 시장(영등포구 대림중앙시장 동대문구 경동시장 광진구 조양시장)외국 식료

품 판매업소(81개소)및 주변 음식점(일반음식점 721개소)을 대상으로 한다.

 

이날 점검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상인회 등 총 75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

검반이 투입된다·관 합동 점검반은 5명씩 15개 점검반으로 꾸려진다. 5명은 공무원 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과 시민 2(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상인회)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식용불가 등 불법 야생동물 취급 여부 업소 내 조리실 등 위생적 관리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

준 준수 무신고(무등록)영업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사용원료 및 보관관리(냉동·냉장, 선입선출 등)적절성 유통

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용 등이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법에 의거해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 업소에서 박쥐, , 너구리 같이 법이 금지한 식용불가 등 불법 야생동물 취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

이다. 서울시는 현재 식용불가 등 불법 야생동물 취급업소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보다 철저한 추가 점검

에 나서는 것이다.

식용불가 등 불법 야생동물에는 박쥐, , 너구리, 오소리, 사향고양이 등이 포함된다.

현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9조에 따라 불법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을 사용해 만든 음식

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하는 것은 불법이다. 위반 시에는 고발조치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해질 수 있다.

 

캠페인은 영업자 준수사항이 적힌 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손소독제도 배포비치

한다.

대림중앙시장에는 불법 식육제품 및 비식용 야생동물 등을팔지도 먹지도 맙시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제작·게시한다.

사단법인한국방역협회 서울시지회와 협력해 시장 내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을중심으로방역소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3개 시장 상인회와 함께 각 시장 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및 음식점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취급·판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고 외국식료품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

소하기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및 음식점 등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고 홍보하겠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종식 때까지 식품안전 우려를 없애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

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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