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과세방안

제도적 환경 마련해야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2/10 [10:56]

가상통화 과세방안

제도적 환경 마련해야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02/10 [10:56]

  2020년 2월 4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 1세미나실에서, 한국블록 체이협회, 글로벌 금융학회, 최운열 의원의 공동주최로  가상통화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에서 중요한 분야로 부상하고 있는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와 가상통화의 발전에도 새로운 시작의 원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가상통화에 관하여는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여야합의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통화를 기다리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가상통화 거래소는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자로서 당국의 감독 아래 제도권 안에서 가상통화거래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건전하고 투명한  블록체인산업과 가상통화시장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 주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와 가상통화가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켜 경제와 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다.

 

 인테넷발전으로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변화 속에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과 같은 테크 자이언트 는 중앙집중적 플랫폼 경제를 구축하여 독점적  파워를 형성하고 있어 경제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분산화가 핵심인 블록체인과 cryptocurrency가 이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고 향후 decentralized open platform의 발전과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국가 재정의 원천인 조세제도는 경제성장과  산업 및 시장의 발전에 중차대한 역할을 하며 가장 유효한 경제 사회와 복지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조세정책부터 혁신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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