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주요 통상현안

미중 통상갈등의 장기화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2/13 [17:42]

2020 주요 통상현안

미중 통상갈등의 장기화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02/13 [17:42]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2월 11일(화),「2020년 주요 통상현안과 우리의 대응과제」를 다룬「의회외교 분석과 동향」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20년 주요 통상현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중 통상갈등의 장기화이다.
2019년에도 주요 현안이었던 미중 통상갈등은 최근의 양국 관계나 국내 상황에 따라 완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미중 통상갈등의 구조적 요인을 고려할 때 2020년 이후까지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국내의 빈부격차와 일자리 문제가 자유무역 때문이라는 인식과 여론이 장기간 강화됨에 따라 미중 통상갈등과 무역구제 조치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여타 선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셋째, 지역무역협정체제 중심의 구조개편이다.
종전의 세계 무역협정은 WTO라는 다자무역협정체제를 중심으로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다수 체결되는 양상이었다.
최근에는 WTO의 기능이 약화되고 메가(Mega) FTA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무역협정체제가 개편되고 있다.
넷째, 디지털무역의 통상규범화이다.
디지털경제의 도래를 반영한 전자상거래·디지털무역 관련 규범을 다자무역체제의 통상규범에 포함하는 것 역시 2020년의 주요 현안이다.

통상현안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미중 무역분쟁 등 환경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최선의 대응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관점에서 기존에 체결된 FTA들을 재점검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경제로의 효율적 전환을 통해 산업경쟁력이라는 통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이를 반영한 의회외교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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