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뒤따르는 자유

본원적 자유권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2/14 [14:01]

책임 뒤따르는 자유

본원적 자유권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02/14 [14:01]

  2020년 1월 31일, 국회의원 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혁신통합추진위원회의 주최로 제 1차 대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은 평등한 자유를 누린다. 국민 누구도 본원적 자유권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자유는 간섭받지 않을 권리와 예속되지 않을 권리를 두 가지 기둥으로 삼는다. 나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와 분리될 수 없다. 나의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가 존중되며,나에게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자유는 없다. 그러므로 자유는 책임과 분리될 수 없다. '책임 있는 자유'야말로 사회를 믿음의 기초 위에 세울 수 있다. 자유는 법에 의해 보장되며 법치를 통해 구현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주의의 세 가지 원리는 국민주권, 공공선, 그리고 시민적 덕성이다. 공화주의는 전제성과 독재를 용납하지 않는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선출된 권력은 공공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소수의 권력자에 의한 권력의 자의적 남용을 배격한다. 이를 위한 가장 중심적인 장치는 대의제와 삼권분립이다. 대의민주주의는 역사의 산물로 직접 민주주의보다 진화한 제도다. 직접민주주의는 부분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한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견제와 균형에 기초한 삼권분립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막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고도의 방편이다. 시민들이 정치와 공적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성숙한 시민사회가 있어야 공화주의는 완성될 수 있다.

 

 경제의 중심은 시장경제이다. 법률이 금지하는 독과점과  불공정행위에 저촉되지 않는 한 , 시상에서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확고히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는 경쟁에 의해 촉진되는 기업가정신과 혁신 역량을 촉진할 의무가 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규제는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국리민복을 위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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