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대한 차별

억압받는 능력

김수민 기자 | 기사입력 2020/02/14 [10:48]

여성에 대한 차별

억압받는 능력

김수민 기자 | 입력 : 2020/02/14 [10:48]

 2020년 2월 10일 ,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제대로 된 스토킹 처벌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여성가족위원회에 올해 9월에 보임해 업무보고를 받고 국정감사를 치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정말 많았다. 여성, 성평등,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족 등 연계된 정책의 폭이 이렇게 넓고 또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과 가정 밀접하게 연관된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18개 부처 중 인력과 예산이 가장 낮고 , 국회에서조차 여성가족위원회는 겸임상임위로 분류되는 것이 마치 이 모든 것들이 부차적인 것으로만 여겨지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웠다.

 

 "페이미투" 주제를 준비하면서  성별 임금격차는 여성이 이 사회에서 받는 차별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라는 것을 실감했다. 남성과의 임금 차별을 통해 여성을 육아와 가정에 필요한 존재로 고정시켜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능력을 억압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지난 10월, 창원에서  진행한 청년토크 콘서트에서 만난 청년들의 목소리도 이와 마찬가지였다.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청년들 역시 공감하는 목소리 였다. 현장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존재해왔고 제도를 논의하는 기성세대가 능동적이지 못했음을 깨달으며 반성도 했다.

 

 여성가족부도 고용노동부도 이 현실을 잘 알고 있고 양성평등기본계획 수립에도 이 문제의 해소를 포함시켰지만 중년 남성 중심으로 구성된  공직사회 조직으로부터 수립되는 정책들은 직장내 차별에 노출된 여성들, 청년들의 목소리와 큰 온도차가 있으며 조금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자니까 월급 적게 받는게 당연하지, 남자는 가장이니까".

 "여자가 그 정도 받으면 됐지 뭐, 남편이 벌어오잖아 "

 "아무개는 애기 아빠니까 승진해야지".

 

여성  노동자들이 듣는 말들이다. 40세 미만 청년층 맞벌이 가구가 60%를 넘어섰고 , 여성 가구주와 1인 가구, 비혼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여전히 여성이 독립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다.노동자로서의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별임금격차가 어떤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는 지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사회와 아직 마주하고 있다. 인식 개선하고 사회적 변화를 수반하는 제도 수립이 시급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여성 / 가정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
광고
사랑의 후원금
사랑의 후원금 자세히 보기
사랑의 후원금 후원양식 다운로드
사랑의 후원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