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국민발의 쟁점

이슈와 논점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3/10 [14:43]

헌법개정 국민발의 쟁점

이슈와 논점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03/10 [14:43]

  지난 36일에 국회의원 149인이 국민발안에 의한 헌법개정안 제안 규정 신설을 발의하여 제안하였다. 이 헌법개정안은 주권자가 직접 헌법개정에 참여하는 점에서 국민주권주의를 강화하고, 다수가 포섭하지 못한 중요한 국가적 문제를 고려할 기회가 될 수 있는 의의가 있다.

  문제점으로 국민발안제가 자칫하면 극단적인 대립의 산물로 오용되거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이 제안될 가능성도 우려할 수 있다는 점과 현행 헌법개정절차를 보면, 일단 제안되면 수정절차가 없다는 것이 제시되었고 보완사항으로 다음 4가지 사항을 다루었다.

  첫째, 헌법개정절차에 헌법적 쟁점과 관련한 신중한 숙고절차를 보완하거나, 수정절차를 고려한다.

  둘째, 헌법에 헌법개정내용의 한계에 대하여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셋째, 1954년 대한민국 헌법은 처음으로 국민발안 헌법개정안 제안을 규정하면서 이와 함께 헌법개정한계를 정한 규정을 두었다.

  넷째, 해외에도 헌법개정 국민발안이 흔하지는 않으나 스위스나 슬로바키아 등 국민발안제를 둔 헌법에 헌법개정의 내용적 한계를 정한 규정을 두는 사례를 볼 수 있다.

  국민발안을 도입하는 이상 이 제도가 가진 장점이 최대한 구현되고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입과 아울러 제도적 부작용 및 헌법개정 관련 절차와 내용의 보완사항을 헌법적 또는 법률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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