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회생 절차

부담 완화 위한 제도개선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3/23 [15:10]

중소기업의 회생 절차

부담 완화 위한 제도개선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03/23 [15:10]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318(), 2019년 미국 연방 파산법 개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외국 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미국에서는 소기업의 회생 절차 간소화를 위해 연방 파산법을 개정하였고, 2020219일부터 다음 사항을 시행하고 있다.

  첫째, 소기업 채무자가 회생 절차 진행 중에도 기업에 대한 지분을 유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승인 없이 채무자 단독으로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소기업 채무자의 권한을 확대한다.

  둘째, 소기업 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자위원회의 임명을 폐지하고 관련 행정경비의 지불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소기업 채무자의 비용과 절차 진행의 부담을 감소시킨다. 다만 소기업 회생 절차의 공정성 확보 및 채권자 보호를 위해 공적 관리인을 임명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액영업소득자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간이회생절차를 도입하여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제도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으므로, 소기업 채무자 재건 중심의 미국 연방 파산법의 개정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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