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는 사적 매체인가?

유사언론의 요건 구체화해야

이대겸 기자 | 기사입력 2020/04/02 [17:14]

유튜브는 사적 매체인가?

유사언론의 요건 구체화해야

이대겸 기자 | 입력 : 2020/04/02 [17:14]

 

국회입법조사처는 유튜브 선거운동의 법적 규제 현황 및 개선 과제를 주제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2020330()에 발간하여 유튜브 선거운동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시사하였다.

 

공직선거법상 유튜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제 도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 저널리즘 성격의 유튜브 채널의 경우 법적으로 유사언론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 보도의 의무가 없어서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둘째, 해외서비스인 유튜브의 경우 유튜브 내의 불법 선거 정보에 대해 국내법을 근거로 강제로 제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셋째, 법적으로 유튜브 선거운동은 타 매체에 비해 자유로우나 선거광고의 경우 인터넷 언론사 외의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에서는 금지되고 있다.

넷째, 방송과 유튜브 등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같은 영상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비대칭적인 선거규제를 받고 있다.

 

유튜브 선거운동에 대한 입법 및 정책적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널리즘 성격의 유튜브 채널을 사적 매체로 둘 것인지, 공적 매체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논의 속에 법 제도적으로 유사언론의 요건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유튜브 내 불법 선거 정보를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해외서비스와 규제 기관 간에 콘텐츠 심의 협력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셋째, 정당과 후보자의 온라인 선거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상 선거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의 개선을 합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방송과 유튜브 등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동일 수준의 규제는 장기적으로 방송서비스에 대한 법적 정의를 정립한 이후 입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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