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농어촌다움 살려야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3/30 [17:44]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농어촌다움 살려야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03/30 [17:44]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327(), 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과제를다룬 보고서를 발간하여 다음 내용을 전달하였다.

 

 지난 219, 국무총리 주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에서 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이 계획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되어 왔다.

 

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비전은 전국 어디서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이다. 이에 따른 3대 목표로 주민을 포용하는 자립적 지역사회 만들기. 어디서나 서비스 접근성이 보장되는 3·6·5 생활권 만들기.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을 두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등 4대 전략과 183개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또한 농어촌 서비스 기준달성도가 낮은 과제의 개선방안 마련 의무화, 부처 간 사전협의제도화, ‘농어촌 영향평가 운용지침제정,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농촌협약도입 등도 이번 계획의 주요한 특징이다.

 

 ‘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충실한 시행과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삶의 질 위원회의 위상 강화 및 부처 간 협업 실질화.

 둘째, 국가와 지자체 간의 파트너십 강화.

 셋째, ‘농촌협약의 대상 사업을 향후 농림축산식품부 안팎으로 확대.

 넷째, 타 법률이나 계획과의 관계를 법률로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 가진다.

 

 이른바 지방소멸에 대한 국가 전체의 총력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농어촌의 생활여건과 농어촌 지역민의 삶의 질은 더 이상 주무부처나 해당 지역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저성장 시대에 농업·농촌이 갖는 사회적·경제적 충격의 완충 역할도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금은 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충실한 집행을 위하여 국민적 관심과 범부처 차원의 협력과 실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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