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예활동 지원

법률로 제정

김갑재 기자 | 기사입력 2020/05/28 [15:58]

장애예술인 문예활동 지원

법률로 제정

김갑재 기자 | 입력 : 2020/05/28 [15:58]

 

장애예술인 관련 독립 법률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하여 극적으로 제정되었다.

제정법률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 법률이 제정되기까지 8년의 시간이 걸렸다. 2012년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 연구’를 시작으로 2016년 나경원 의원이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1년 후 국회 공청회가 있었다. 그리고 2년 후에야 국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 그 과정에서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김영주 의원이 대표로 발의, 두 개의 법률에 대한 병합 심의 과정을 거쳐 5월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는 5월 2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이르는 긴 여정 동안 장애예술인들은 피가 마르는 초조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현 장애인복지법) 제정을 시작으로 23개의 독립법률이 제정되어 장애인복지 전반에 걸쳐 제도 마련의 근거가 되고 있지만 장애인예술 관련 법률은 전무한 상태였지만 이번 독립법률이 제정되어 장애예술인 권익 향상은 물론 장애인문화예술 발전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15개 조항으로 구성된 간단한 법률이지만 장애예술인창작지원금제도의 근간이 될 제9조(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와 장애예술인공공쿼터제도의 법적 근거인 제10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그리고 장애예술인지원고용제도의 기반인 제11조(고용지원)가 핵심을 이룬다. 장애예술인 뿐만 아니라 단체를 지원하는 제13조(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도 명문화하였다.

이상은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이며 후에 김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 가운데 장애예술인이 공연이나 전시 등을 위해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제12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가 추가되었다.

8년 동안 법률 작업에 앞장섰던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회장은 “장애예술인 독립법률이 마련된 것은 장애인예술 역사의 큰 쾌거”라며 “이제야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되었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회장은 “그동안 법률 제정을 위해 준비한 파일이 법률 연구는 기본이고 장애예술인 관련 자료, 보도자료, 기고, 청원문, 호소문 등 3000개가 넘으며 국회 방문도 100여 차례로 어떤 의원실 비서는 휠체어 바퀴 소리를 듣고 또 오셨구나 싶었다고 말할 정도로 법률 제정에 매달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끝난 것은 아니다. 기재부의 반대로 장애예술인진흥기금의 설치 조항이 빠져서 법률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민간 차원에서 기금을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이에 방귀희 회장은 “이제 대학로에 장애인문화예술센터(이음센터)도 있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 노력하면 기금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장애예술인들과 함께 법률 시행에 전력하겠다”고 새로운 포부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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