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전자상거래법 제정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6/11 [16:20]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제정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06/11 [16:20]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6월 10일(수), 「중국 전자상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하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中華人民共和國電子商務法, 이하 “중국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경영자의 책임·의무, 소비자권익보호,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중국 전자상거래법은 SNS 개인사업자인 웨이상(微商) 등도 전자상거래 경영자 범주에 포함하여 이들에게 시장주체등기 의무, 납세의무, 행정허가 취득 의무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전자상거래 경영자에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할 때는 법률 및 행정법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등 소비자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지식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게는 거래 및 서비스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법의 제정이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중국 전자상거래법은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에 비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과 권한이 보다 광범위하며 전자상거래 위반행위에 관한 그 처벌의 수준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바,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도 전자상거래 경영자에 포함되어 이 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법의 제정은 비대면 전자거래에만 적용범위를 한정하고자 하는 전자상거래의 범위,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그 시정에 협력할 책임, 사업자의 판매자격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소비자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는 것 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논의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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