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기관의 의미는 무엇인가 ?

기억기관의 사회적 가치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6/12 [14:34]

기억기관의 의미는 무엇인가 ?

기억기관의 사회적 가치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06/12 [14:34]

 

  2020년 6월 10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 1소회의실에서 국회기록보존소 설립 20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국회기록보존소는 지난 2000년 공공기록물 법이 만들어진 직후, 국회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 공공기록물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사실상 우리나라는 기록관리를 안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입법부에서도 국회기록보존소가 만들어진 이후에야 봐도 무방하다. 

  미국의 국립아카이브인 NARA에 가면 'Democracy Starts Here"라는 문구가 써있다. 기록관리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말이라 할 수 있겠다. 저 역시 지난 20대 국회에서 직접 국가기록원에 찾아가서 기록물 한 건 한 건을  손수  열람해 가며, 의정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그 당시의 경험을 통해 기록의 중요성, 그리고 기록관리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에 대해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우리에게 기억기관이란 무엇인가?' 라는 학술세미나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도 무척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국회는 민의의 기관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이다. 즉, 국민의 기억이 곧 기록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책임지고 노력해야 할 곳이 바로 국회기록보존소라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등의 소속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와 본회의 및 예결위, 상임위원회 등 위원회에서 생산한 회의록, 의안문서와 같은 핵심기록물 중심으로 기록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개별 헌법기관이라 할 수 있는 각   국회의원은 기록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이다. 관리되는 국회의원의 기록이 제한되어 있으니 공개되는 기록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이다.

   관리되는 국회의원의 기록이 제한되어 있으니 공개되는 기록 또한 제한적이고 , 결과적으로 국민의 감시또한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현실, 이제는 국회의원이 먼저 나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위원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함께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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