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혁심협약 비준

관련 입법사항 검토 필요해

최봉실 기자 | 기사입력 2020/06/26 [15:41]

ILO혁심협약 비준

관련 입법사항 검토 필요해

최봉실 기자 | 입력 : 2020/06/26 [15:41]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6월 24일(수)『ILO 핵심협약의 비준현황과 과제』를 다룬「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1919년 설립된 노동분야의 UN 산하 국제기구로서 회원국의 노사정 3자대표로 구성된다.
ILO는 근로자의 권리향상, 양질의 일자리 기회 장려, 사회적 대화 강화 등을 목적으로 협약을 만들고 그 비준 및 준수 실태를 감시·관리하고 있다.
2020.6월 현재, ILO 협약은 총 190개이며, 이 가운데 핵심협약은 8개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장(87호 및 제98호), 강제노동의 철폐(29호 및 105호), 아동노동의 근절(138호 및 182호), 고용·직업상 차별 철폐(100호 및 111호)가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ILO 회원국이 되었고 현재까지 총 29개 협약을 비준하였으며, 핵심협약 8개 중 4개가 미비준 상태이다.
4개의 미비준 협약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장(87호 및 98호)협약과 강제노동의 철폐(29호 및 105호) 협약이다.

우리나라는 ILO, OECD, EU 등으로부터 미비준 핵심협약의 비준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아 왔다.
최근 EU가 한-EU FTA 상의 ILO 핵심협약 이행노력 조항을 근거로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국정목표로 내세워 출범 직후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10월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105호 협약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협약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19년 10월과 12월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비준동의안들과 법률 개정안들은 제20대국회 임기만료로 인하여 폐기되었으나, 정부가 조만간 비준동의안과 법률 개정안들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제21대국회에서 이 문제가 주요한 입법 쟁점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본보고서는 제20대국회에 제출된 정부입법안을 기초로 제기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쟁점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주요한 쟁점들은 ① 실업자·해고자의 노조가입, ② 노조 임원자격, ③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 ④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⑤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가입 범위, ⑥ 보충역 제도 개선 등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 및 관련 법률안 개정에 대하여는 국내 현행 법률과 ILO 핵심협약, 주요국의 입법례, 제20대국회에 제출된 정부입법안의 내용과 취지,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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