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지와 피해아동 보호

사례관리 강화해야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0/07/07 [13:51]

아동학대 방지와 피해아동 보호

사례관리 강화해야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0/07/07 [13:51]

  20207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의실에서, 남인순 국회의원, 아동권리보장원의 주최로 아동학대방지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법적제정과 개정방안이 열렸다.

   최근 충남 천안에서 의붓어머니가 만 9세 남자아이를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 안에 가둬놓는 방법으로 체벌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9살 여자아이가 모진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집안에서 탈출하면서 세상에 알려진 창녕 아동학대사건, 그리고 산에 두 아이를 발가벗긴 채 방치하여 발에 피를 흘리며 내려온 서울 강서구 아동학대사건, 신내림을 받고 밤마다 작두를 타야했던 중학생 남자아이 등 잇따른 아동학대사건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아동 학대 방지 보완대책“(‘18.3), ”포용국가 아동정책“(’19.5)을 마련하는 등 아동 학대 방지를 범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및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아동복지법]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종합대책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과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회토론회는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정부 정책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사건은 370건으로 전년도보다 22.2%증가하였으며,아동학대 사망사건은 43건으로 잠정 추계되었는데 전년도의 28명보다 15명이 늘어난 현실이다.

  합계출산을 1.3명 미만으로 초저출산 현상이 19년간 지속되는 나라에서 최근 5년간 무려 161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휠씬 더 많을 것이다.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후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사전 예방 및 재학대 방지 중심으로 아동보호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사례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학대행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모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활성화하여 올바른 양육기술과 훈육방법을 보급하고 ,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부족한 가족기능 지원, 재학대 여부 모니터링 심층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재학대를 막아야 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 등에 산재한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조속히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아동보호에 필요한 적정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 68개소, 학대피해 아동쉼터 72개소 등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프라를 대충 확충하고,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86.7%수준에 불과한 종사자 처우도 개선하여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기술한바와 같이 아동학대 문제는 저출산의 지속적인 현상은 국가미래가 걱정되기 때문에 정부 정책으로 입법 개선시행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오늘의 우리 사회상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더구나 가해자가 친부모인 경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 너무도 한심스럽다.

   부모는 당연히 따뜻한 사랑으로 인성이 갖추어진 인격자로 자식을 기르고 가르침이 절대 불변의 천륜이다. 그런데 역으로 자식을 학대하고 죽게 하는 부모는 인간이 아닌 동물도 그렇지않은데 동물들은 새끼보호를 위해 어미로써의 목숨을 걸고 지킨다. 동물보다도 못한 부모들이 오늘날 동방예의지국인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니 기가 막힌다. 단순한 법으로 제정하고 엄벌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연구노력이 있어야 하고 각가정 사회 그리고 모두가 절대적인 관심으로 바로서야 한다.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없이는 국가사회가 바르게 설 수가 없다. 바르게 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중차대한 문제임을 정부 사회 그리고 인성교육 문제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문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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