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주회사 활성화해야

| 기사입력 2020/07/10 [10:19]

기술지주회사 활성화해야

| 입력 : 2020/07/10 [10:19]

   국회입법조사처, 공공기술 사업화를 위해 2007년 법률에 도입된 기술지주회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혁신성장(기술사업화)을 위한 기술지주회사활성화, 걸림돌은 무엇인가?보고서(이슈와 논점)202076() 발간했다.

  기술지주회사(Tech. Holdings Company)는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현물출자 받아 창업이나 투자로 연결하는 주식회사다.

  실험실 창업, 창업보육센터 등 기존 모델의 한계를 보완해 공공기술을 전략적으로 사업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적극적인 형태의 기술사업화 모델로서, 현재3개의 법률에서 각기 다른 형태의 기술지주회사를 규정하고 있다.

 

 

 

<유형1>

 

<유형2>

 

<유형3>

명칭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근거

 

산학협력법 제36조의2

 

벤처기업법 제11조의2

 

기술이전법 제21조의3

소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현황

 

70

 

5(26)

 

 

 

 

 

 

 

 

1: 현황은 20205월 기준

2: 26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중 지주회사 형태는 5

 

 

 현행 법률상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가로막는 기술지주회사 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을 의무적으로 20% 이상 확보해야 하는 부담(20% )

-외부투자 등으로 자회사의 가치가 커질수록 기술지주회사(유형 13)20%룰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증자해야 하는 부담발생한다.

 

둘째, 지나치게 짧은 자회사 주식 보유의무 예외 기간(5)

- 20% 룰 미충족 시 5년의 예외기간이 주어지나 이 기간 내 증자에 실패하면 주식을 전량 매각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20% 룰을 지키지 못할 경우 부과되는증여세

- 20% 룰 미충족 시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지주회사(유형1) 주식 중 5%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위 문제점에 대한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율을 10% 수준까지 낮추거나 데스밸리 구간을 넘어서는 기간(5) 이후에는 이를 면제하도록 한다. 

둘째, 자회사 주식 보유의무 예외기간을 대폭 확대해 자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유도한다.

셋째, 산학협력단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완화를 검토한다.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융합기술을 사업화로 연결하는 기술지주회사가 활성화되어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낮추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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