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미취득 입양인 문제

미국의 입법 현황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0/07/09 [16:35]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 문제

미국의 입법 현황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0/07/09 [16:35]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78,미국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 문제해결을 위한 미국 입법 현황과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195월 의회에서 2019년 입양인 시민권법안이 발의되었다.이 법안은 미국 시민 부모에게 입양된 제3국 출생 아동이 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본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인 등 미국 시민권을 미취득한 한국 출신 입양인을 모두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한국 출신 입양인이 IR-4비자로 입국하여 입양절차를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임이다.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대선이 다가오는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본 법안의 통과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국 출신 미국입양인 시민권 취득문제는 2019년 입양인 시민권법안으로 일거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이 미국 내 합법적 체류자격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의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랑의 후원금
사랑의 후원금 자세히 보기
사랑의 후원금 후원양식 다운로드
사랑의 후원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