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의 공익적 기능

골목의 재발견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7/23 [17:20]

골목상권의 공익적 기능

골목의 재발견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07/23 [17:20]

  20207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경만 국회의원 등 국회의원 5인의 주최로 골목상권의 공익적 기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는 최배근 건국대교수와 양준호 인천대교수가 발제했고 양창영 변호사와 신국철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교육본부장이 보조 발제했다.

 골목 상권은 우리나라 내수경제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노력이 우리나라 산업과 지역경제의 기둥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코로나19 이후의 골목상권은 사업모델이 변화가 필요하고 그 나름의 생존 전략을 갖추어야 하며 부담하기 어려운 최저 임금제와 수수료라는 걸림돌을 넘고 지역금융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하며, 판촉을 위한 홍보 등의 문제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골목상권의 침체는 주거, 인구의 감소, 가정의 파괴와 축소, 빈번한 이주와 이사, 재개발에 의한 지역 축출 등이 작용한 지역공동체와 향토문화의 붕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골목상권을 살리는 문제는 법과 제도의 문제, 상품수급의 문제, 거래형태의 문제 등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수 있는 행정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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