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치의 핵심요소이다. 현정권의 책임자들이 연루 또는 그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은 그 어떤 사건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이 기소된 지 수개월이 지난 지금 그 사건들을 수사하던 검사들이 인사발령을 통해 흩어져 버렸다. 2020년 7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법무부장관 지휘권 사태와 검찰독립성'을 주제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 세미나에서 이완규 변호사가 발제하고 김상겸 동국대 교수 등 3인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과연 이 정권이 임명한 새로운 검찰이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까에 집중되어 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과 의견이 다를 경우 검찰총장이 취할 수 있는 방식은 1)불복이지만 그 지휘를 따르는 방식 2)지휘에 따르지 않고 그에 반하는 지회를 검찰 내부에 하는 방식 3)사직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권이 남용될 때 또는 남용될 우려가 있을때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휘건을 행사해야만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의 의견을 존중해야만 할 것이다. 검찰 총장과 법무부장관 간의 의견 대립은 정치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밖에 없고 그리고 그 해결도 정치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의견이 대립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휘권 발동이 적정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검찰총장의 거부가 적정했는가는 국민들에게도 그 취지가 전달될 것이고 국민들은 그에 대해 판단할 것이다. 검찰의 민주적 정당성은 실정법의 체계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지 검찰청법의 조문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다. 검찰의 민주적 정당성은 수사와 기소의 합헌적 행사에 의한 것이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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