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데이터 접근과 이용

미국의 'CLOUD ACT'

오의교기자 | 기사입력 2020/08/29 [00:44]

국외 데이터 접근과 이용

미국의 'CLOUD ACT'

오의교기자 | 입력 : 2020/08/29 [00:44]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826(), 미국 합법적인 해외 데이터 활용의 명확화 법률(CLOUD Act)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다룬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2018323일 미국은 저장통신법의 개정을 통해 CLOUD Act를 제정하면서, 사법당국이 개인정보 보호와 외국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디지털 증거를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적시에 효율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역외적용의 명시적 근거와 통신정보 공개영장에 대한 이의신청권 근거를 신설하고 행정협정 체결에 따른 정보제공절차를 마련했다.

CLOUD Act는 현대 정보통신사회에서 데이터의 양적·질적 확보의 선두에 있는 국가이자 동시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는 미국에 의해 제정됨에 따라, 자국민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제한보다 국외에 있는 정보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용이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향후 다른 나라들의 이와 비슷한 사안에 대한 본질적 해결을 위한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사회의 발전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해 타국과의 데이터 교류가 필수적이고 동시에 국내 기업의 데이터 국외 이전 요청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보호방안 강화 등 국내법의 검토·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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