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미디어 시장의 변화

오의교기자 | 기사입력 2020/09/06 [22:38]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미디어 시장의 변화

오의교기자 | 입력 : 2020/09/06 [22:38]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93 지상파방송의 위기와 중간광고 규제 개선(김여라 입법조사관)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미디어 환경 및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지상파방송의 재정 위기 상황과 분리편성광고 현황을 살펴보고,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규제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하였다.

지상파방송은 광고매출 감소 등으로 재정 위기상황을 맞고 있고, 위기 대응의 한 방편으로 분리편성광고 편성을 늘리고 있다.

지상파방송 직접 수신 가구 비율은 2.6% 수준이고,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이용은 증가하고 있으며, 지상파방송의 콘텐츠 경쟁력은 약화되고 이에 따라 광고매출도 감소하고 있다.

이에 지상파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을 1, 2, 또는 회차로 분리하여 편성하고 중간에 광고를 삽입하는 분리편성광고를 점차 늘리고 있다.

분리편성광고는 방송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광고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동일한 프로그램을 1, 2부로 나누어 중간에 삽입되는 광고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는 중간광고와 유사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해외 주요국의중간광고 규제 사례와 방송의 공공성 및 시청자의 권익 등을 고려하여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영국, 일본, 프랑스 등은 지상파방송의 유형(공영민영), 방송프로그램의 성격 및 특성(시사·보도영화어린이종교 등) 등에 따라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방송광고의 상업적 메시지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기 쉬운 시사 및 보도 프로그램,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 등에서의 중간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방송프로그램 종류, 중간광고 시간, 횟수 등을 제한하여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중간광고의 제한적 허용과 함께 분리편성광고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제 방안을 마련하여 시청자의 시청권이 침해되지 않고 권익이 보호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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