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로 진행된 수사

보여주기식이면 안된다

황재화기자 | 기사입력 2020/09/25 [19:52]

반대로 진행된 수사

보여주기식이면 안된다

황재화기자 | 입력 : 2020/09/25 [19:52]

국민의힘 허청회 부대변인은 923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서울동부지검이 지난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공개했다.

압수수색은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 등을 막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사 초기에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이다.

하지만, 이번 수사는 반대로 진행됐다. 1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8개월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이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사건이기에 즉시 실시됐어야 할 압수수색이다.

압수수색이 늦게 이뤄지면 증거가 인멸되어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 83일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지기추상 대인춘풍(知己秋霜 對人春風)이라는 말이 있듯,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되 상대방에게는 봄바람처럼 따스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검찰은 추 장관의 말을 되새기길 바란다.

검찰의 뒤늦은 압수수색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차갑다.

검찰은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 명분용 수사가 아닌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검찰의 강력한 수사의지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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