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법사례 소개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지급계좌

최봉실기자 | 기사입력 2020/12/12 [00:47]

해외 입법사례 소개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지급계좌

최봉실기자 | 입력 : 2020/12/12 [00:47]

국회도서관은 128()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지급계좌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35, 통권 제149)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지급계좌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법례와 입법적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여 미국의 Paypal, 중국의 Alipay 등과 같이 글로벌 수준의 지급결제 플랫폼을 양성하기 위하여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개정 방안은 의원발의 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지급계좌를 기반으로 금융결제망에 들어가 예금과 대출은 제외하고 결제와 송금, 급여 이체, 카드대금·보험료 납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전자금융사업자는 은행과 연계된 계좌만 사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정 방안은 유럽연합ㆍ영국ㆍ싱가포르ㆍ일본 등 다양한 국가의 입법례를 참고한 것이다. 2015년 유럽연합의 지급서비스지침2’(PSD II / Directive (EU) 2015/2366)에서도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유사한 지급사업자(payment institution)와 지급계좌(payment account)를 규정하고 건전성 감독의무와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지침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알 수 있다. 첫째, 지침의 성질상 이를 수용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사정에 따라서 법제가 다소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결제망 참여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하여 거시건전성과 미시건전성의 양 측면에서 감독과 감시를 받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둘째, 지급계좌는 은행의 예금계좌와 달라서 이자의 지급이 없고 수수료 등의 추가 비용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구별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정보가 무료 지급서비스 광고에만 치중된 경향이 있으므로,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하여금 지급계좌의 특성과 해당 수수료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 전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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