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내실화 필요해

에너지 공급자들이 실시하는 투자사업의 내용을 더 내실화해야 할 것이다

편집팀 | 기사입력 2020/12/31 [21:45]

투자의 내실화 필요해

에너지 공급자들이 실시하는 투자사업의 내용을 더 내실화해야 할 것이다

편집팀 | 입력 : 2020/12/31 [21:45]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1229()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국가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에너지 수요를 절감하려는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유형은 크게 효율향상’, ‘부하관리’, ‘기반조성3가지 유형으로 분류 가능한데, 미국·EU에서는 해당 유형 중에서도 특히 에너지 사용량 절감과 직결되는 효율향상의무를 구체적으로 부여하고 패널티 혹은 인센티브를 통해 구속력을 확보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국내에너지이용 합리화법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은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등 에너지공급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에너지 수요관리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시행토록규정한다.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은에너지공급자가 공급하는 에너지원의 생산·전환·수송·저장 및 이용 상의 효율향상’,‘수요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등을 도모하기 위하여소비자의 에너지 사용패턴을 변화시키는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향후 국내 역시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현행 제도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분절적 투자계획 수립 및 심층적 평가체계 미흡 등 계획 수립 및 평가 단계에서의 운영상 개선 필요사항이 있다.

공공 부문 위주의 제도 시행에 따른 한계가 나타난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실시하는 투자사업 비중이 편중화되었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한다.

계획 수립 및 평가 단계에서 제도 총괄관리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의 역할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민간 부문으로 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전문산업을 육성하는 등 민간 부문이 참여하는 에너지 수요관리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유형별 수요관리 투자사업 실적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등 효율향상 사업 비중을 높이기 위한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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