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되지 않고 있는 특별감찰관

명백한 불법

황재화기자 | 기사입력 2021/03/01 [07:11]

임명되지 않고 있는 특별감찰관

명백한 불법

황재화기자 | 입력 : 2021/03/01 [07:11]

국민의힘 홍종기 부대변인은 224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대통령 친인척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이 4년째 임명되지 않고 있다.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이다.

특별감찰관법에 의하면 국회는 특별감찰관 후보 3인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할 법적 의무가 있다. 추천서를 받은 대통령도 추천인 중 1인을 반드시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과 여당은 무엇이 두려운지 4년이 넘도록 특별감찰관을 지명하지 않고 있다.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하는 대통령과 여당이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특별감찰관이 없으니 대통령 아들, 딸을 비롯한 친인척들의 비위 여부에 대한 국민적 의혹만 커지고 있다. 소위 영식(令息), 영애(令愛)라는 사람들이 국회의원과 직접 논쟁을 벌이고 소송전을 벌인다.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다. 중립적인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외치는 여당소속 법사위원들부터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렇게 못한다면 그들은 검찰개혁을 외칠 자격도 명분도 없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형사소추를 막기 위해 몸부림치는 피의자로 보일 뿐이다.

팔을 걷고 대통령보다 먼저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나서는 팬클럽 회장 같은 국회의원들은 여당의 존재이유를 소멸시킬 뿐이다. 국회가 만든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내가 먼저 특별감찰관을 추천하겠다고 나서는 진짜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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