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발

피의자에게 특혜 제공

김갑재기자 | 기사입력 2021/04/11 [18:0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발

피의자에게 특혜 제공

김갑재기자 | 입력 : 2021/04/11 [18:05]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하고, 정식 조서가 아닌 면담보고서만을 작성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정청탁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던 2019년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지검장은 현직 검사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다만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 이유로 현재 검찰에 재이첩되었을 뿐이다.

일반적인 경우, 외부인이 공수처가 소재한 정부과천청사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 목적을 명시해야 한다. 나아가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은, 공수처 수사에서는 구체적인 신문내용이 기재된 조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욱 공수처 처장은 이성윤 지검장의 공수처 출입 기록이 남지 않도록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했으며,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신문 내용을 조서 형태로 기록하지 않고 면담 일시와 장소만 간이하게 기록한 면담 보고서만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제 조사'를 연상시키는 김진욱 공수처 처장의 수사 편의 제공은 불법적인 특혜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을 구성할 여지가 상당하다.

공수처의 위헌성에 대한 지적은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세명의 헌법재판관은 공수처로 인해 사법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예견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보인 일련의 행태는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파탄 수준에 이르게 했다. 공수처가 정권의 하명을 받드는 출장소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김진욱 처장이 보인 범죄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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