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장애 인정기준 완화

편집팀 | 기사입력 2021/04/11 [19:27]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장애 인정기준 완화

편집팀 | 입력 : 2021/04/11 [19:27]

보건복지부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46()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폭 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복시가 있는 사람추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에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 및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추가

 

시행령과 함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장애정도판정기준고시도 개정 중이며,

개정안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및 완전요실금 환자 등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본요건과 세부 판정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시행규칙 개정(백반증), 판정기준 개정(CRPS,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완전요실금)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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