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정상집행 촉구하라

북한주민의 기본권침해 막아야

신길남 기자 | 기사입력 2023/01/27 [12:14]

북한인권법 정상집행 촉구하라

북한주민의 기본권침해 막아야

신길남 기자 | 입력 : 2023/01/27 [12:14]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1월 16일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유엔총회는 지난 12월 5일 2005년부터 18년 연속 가장 강력한 어조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특히 2014년부터는 9년 연속 북한의 인권침해를 반인도범죄로 보고 북한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또한 대한민국에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비롯한 북한인권법의 이행을 촉구하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인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2016. 3. 2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지만 야당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인 때를 포함하여 6년이 넘도록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자당 몫 재단이사를 추천하지 아니하고,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도 여당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작년 8월 8일 추천한 재단 이사 5인을 통일부장관에 추천하지 아니하여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지 못하고 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고 북한인권법을 사문화하여 우리 국민인 북한주민의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7년 가까이 용인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법 위반은 물론, 북한 반인도범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현재 한반도의 북핵 위기는 2,500만 북녘 동포의 오랜 인권지옥 상황을 외면한 탓이 크다.

 

 이에 국민의힘에 의하여 재단 이사로 추천된 김태훈 등 5인은 지난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사추천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인권의 전담부서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렇게 중요한 인권상황에 대해 소송결과만 지켜봐서는 안 된다. 마땅히 직권으로라도 더불어민주다오가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법의 정상집행을 위한 제반 조치를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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