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5일 재보궐선거

9곳 확정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3/03/03 [13:47]

2023년 4월 5일 재보궐선거

9곳 확정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3/03/03 [13:47]

2023. 4. 5.(실시하는 재·보궐선거 국회의원·교육감·기초자치단체장  1  지방의회의원 6   9곳으로 확정되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2022 5 1일부터 2023 2 28일까지 당선무효사망사퇴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재선거 실시 지역은 국회의원(전북 전주시을) 1기초의원(경북 포항시나전북 군산시나) 2   3곳이보궐선거 교육감(울산광역시) 1, 기초자치단체장(경남 창녕군) 1, 기초의원 4   6에서 실시한다.

보자등록기간은 3 16()부터 2일간이며선거운동 3. 23.()부터 가능하다사전투표 3. 31.() ~ 4. 1.() 이틀간 실시된다.

재·보궐선거일정(예비)후보자정보선거일 투·개표자료  각종 선거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있다.

2023. 4. 5.() 실시 재·보궐선거 확정상황

 

(23. 2. 28. 현재)

  

시·도

  

위원회

선거구명

선거구역

      

사유확정일

(사유발생일)

대 상 자

(소속정당)

   

국 회

의 원

(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시을

서신동삼천1삼천2, 삼천3효자1효자2효자3효자4효자5

이 상 직

(무소속)

당선무효

22. 6. 10.

(22. 5. 12.)

  

단체장

(1)

경남

창녕군

창녕군

창녕군 일원

김 부 영

(국민의힘)

    

23. 1. 9.

(23. 1. 9.)

지 방

의 원

(6)

경북

구미시

구미시제4

상모사곡동임오동

김 상 조

(국민의힘)

    

22. 8. 12.

(22. 8. 10.)

경남

창녕군

창녕군제1

창녕읍고암면성산면대합면이방면유어면대지면

성 낙 인

(국민의힘)

    

23. 2. 13.

(23. 2. 13.)

울산

  

남구나

신정4옥동

김 부 열

(국민의힘)

    

22. 7. 11.

(22. 7. 8.)

충북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나

중앙동성안동탑대성동금천동용담·명암·산성동

한 병 수

(더불어민주당)

    

23. 2. 6.

(23. 2. 1.)

전북

군산시

군산시나

해신동삼학동신풍동소룡동미성동

-

당선인이 의원정수에 미달

22. 6. 1.

(22. 5. 30.)

경 북

포항시

  

포항시나

신광면청하면송라면기계면죽장면기북면

강 필 순

(무소속)

당선무효

22. 9. 23.

(22. 9. 21.)

교육감

(1)

울 산

  

  

울산광역시 일원

노 옥 희

    

22. 12. 8.

(22. 12. 8.)

 군산시나선거구 의원정수(3보다 등록후보자수(2)가 적어 당선인이 의원정수에 미달됨.

 

 재·보궐선거 주요사무일정

 

2023. 4. 5.() 실시 재·보궐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 후 15(그 후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까지

법§4, §602,

규§2①②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확정된 때부터 10)까지

규§51①②,

규§262

22. 12. 6.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국회의원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602

22. 12.  23.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602

23. 1. 5.까지

각급선관위 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주민자치위원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때부터 5일이내)까지

법§60

1. 22.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602

2. 4.부터

4. 5.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86

3. 6.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30[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등 또는 비례대표지방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구 지방의원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법§53②③

3. 14.부터

3. 18.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

3. 16.부터

3. 17.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오후 6)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3. 22.까지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규§29

3. 23.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

법§33

3. 24.까지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규§30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규§29②⑤

3. 24.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

3. 26.까지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153,

규§76

3. 29.까지

사전투표참관인 선정‧신고

선거일전 7일까지

법§162

규§3

3. 31.부터

4.  1.까지

사전투표(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158

4. 3.까지

투‧개표참관인 선정‧신고

선거일전 2일까지

법§161

법§181②③

4. 5.  

투 표 (오전 6시 오후 8)

선 거 일

법 제10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

4. 17.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까지

법§1222민법§161

규§513

6. 4.이내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2,

규§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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