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5일 재보궐선거
9곳 확정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3/03/03 [13:47]
2023. 4. 5.(수) 실시하는 재·보궐선거가 국회의원·교육감·기초자치단체장 각 1곳 및 지방의회의원 6곳 등 총 9곳으로 확정되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2022년 5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당선무효, 사망, 사퇴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재선거 실시 지역은 국회의원(전북 전주시을) 1곳, 기초의원(경북 포항시나, 전북 군산시나) 2곳 등 총 3곳이며, 보궐선거는 교육감(울산광역시) 1곳, 기초자치단체장(경남 창녕군) 1곳, 기초의원 4곳 등 총 6곳에서 실시한다.
후보자등록기간은 3월 16일(목)부터 2일간이며, 선거운동은 3. 23.(목)부터 가능하다. 사전투표는 3. 31.(금) ~ 4. 1.(토) 이틀간 실시된다.
재·보궐선거일정, (예비)후보자정보, 선거일 투·개표자료 등 각종 선거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 4. 5.(수) 실시 재·보궐선거 확정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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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 28. 현재)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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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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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할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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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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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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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시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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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확정일
(사유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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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소속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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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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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회
의 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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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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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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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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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효자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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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 직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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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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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6. 10.
(’2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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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단체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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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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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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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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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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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 영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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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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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 9.
(’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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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
의 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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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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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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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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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모사곡동, 임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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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상 조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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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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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8. 12.
(’2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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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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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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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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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읍, 고암면, 성산면, 대합면, 이방면, 유어면, 대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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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낙 인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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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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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 13.
(’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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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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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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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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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4동,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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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 열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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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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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7. 11.
(’22.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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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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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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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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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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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병 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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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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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 6.
(’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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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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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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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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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신동, 삼학동, 신풍동, 소룡동, 미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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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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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이 의원정수에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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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6. 1.
(’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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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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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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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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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면, 청하면, 송라면, 기계면, 죽장면, 기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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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필 순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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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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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9. 23.
(’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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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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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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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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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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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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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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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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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2. 8.
(’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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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나선거구 의원정수(3명) 보다 등록후보자수(2명)가 적어 당선인이 의원정수에 미달됨.
재·보궐선거 주요사무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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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5.(수) 실시 재·보궐선거 주요사무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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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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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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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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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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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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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수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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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기준일 후 15일(그 후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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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4, §60의2①,
규§2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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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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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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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51①②,
규§26의2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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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2. 6.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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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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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국회의원,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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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12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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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60의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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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2. 23.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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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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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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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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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60의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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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 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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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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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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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9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때부터 5일이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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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60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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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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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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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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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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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60의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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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부터
4. 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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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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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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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6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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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86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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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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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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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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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30일[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등 또는 비례대표지방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구 지방의원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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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53②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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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4.부터
3. 1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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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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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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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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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37, 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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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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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38, 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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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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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65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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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6.부터
3. 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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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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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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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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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49, 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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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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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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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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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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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64②, 규§29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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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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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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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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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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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33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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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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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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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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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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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65⑥, 규§30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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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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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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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64②, 규§29②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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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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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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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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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12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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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4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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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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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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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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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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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65⑥, §154①⑤,
규§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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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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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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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65⑥, §153①,
규§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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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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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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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참관인 선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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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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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62②
규§3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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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1.부터
4. 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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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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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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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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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55②,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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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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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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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개표참관인 선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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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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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61②
법§181②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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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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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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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표 (오전 6시 ~ 오후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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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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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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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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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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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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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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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보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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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후 10일(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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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22의2①, 민법§161
규§51의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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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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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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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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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후 6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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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22의2①,
규§51의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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