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1월29일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이 28일 오전 이번엔 신형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순항미사일은 지상이나 공중에서 발사되는 경우보다 사전 탐지가 어려워 기습발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미 양국 군에 위협적이다. 북한은 연이은 무력시위와 전례 없는 적대적 발언으로 러시아의 불법 무기거래와 가혹한 인권유린에 대한 북한주민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있다. 김정은은 작년 12월 28일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고,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고 했다. 지난15일에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을 헌법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김정은이 남북 관계의 민족적 특수성을 부정하는 것은 옛 동독이 ‘ 독일 단일 민족론’을 부정하며 서독과 단절해 분단을 고착화하려 했던 것과 흡사하다. 그럼에도 서독은 일관된게 ‘독일 민족은 하나’라는 원칙을 고수하여 1990년 통일을 이루었다. 우리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밣히고 제3조, 평화적 통일을 명하고 있다 제4조 그라하여 2016. 3. 3.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었으나, 더불어 민주당이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8년이 되도록 추천하지 아니하여 법은 사문화 되어 있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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