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침해 심각해

유례를 찾기 힘들어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4/02/22 [15:01]

북한의 인권침해 심각해

유례를 찾기 힘들어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4/02/22 [15:01]

한인권법이 2016년 제정 되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재단이사 추천 회피로 아직까지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213일 북한인권법 전면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10년 전 21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역사적인 보고서 발표를 통해, 북한에서는 수십년 동안 

반인도범죄를 구성하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고, 그 심각성과 규모, 본질은 현대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권고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다.

북한인권법은 201633일 제정됐지만 북한인권재단이 민주당의 재단이사 추천 회피로

출범하지 못하여 사문화되어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북한인권법이 남북인권법이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자원을 우선시 하는 등

부적절한 면이 컸지만 11년 만에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의원236명 중212명 찬성, 24

기권 통과된 뜻을 존중하여 화요집회 등을 통해 오직 민주당에 그 정상 시행을 촉구해왔다.

특히 작년 228일 제200차 화요집회에서는 북한인권법 제정 제7주년을 맞아 대표들이

직접 민주당사를 찾아가 재단이사 추천을 미룰 경우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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