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이 2016년 제정 되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재단이사 추천 회피로 아직까지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2월13일 북한인권법 전면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10년 전 2월1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역사적인 보고서 발표를 통해, 북한에서는 수십년 동안 반인도범죄를 구성하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고, 그 심각성과 규모, 본질은 현대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권고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다. 북한인권법은 2016년 3월3일 제정됐지만 북한인권재단이 민주당의 재단이사 추천 회피로 출범하지 못하여 사문화되어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북한인권법이 남북인권법이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자원을 우선시 하는 등 부적절한 면이 컸지만 11년 만에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의원236명 중212명 찬성, 24명 기권 통과된 뜻을 존중하여 화요집회 등을 통해 오직 민주당에 그 정상 시행을 촉구해왔다. 특히 작년 2월28일 제200차 화요집회에서는 북한인권법 제정 제7주년을 맞아 대표들이 직접 민주당사를 찾아가 재단이사 추천을 미룰 경우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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