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했다.
보고서는 지난 1월 25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1건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및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을 정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5호 중 ‘제53조제1항제6호 가운데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255조제1항제2호 중 제60조제1항제5호의 ‘제53조제1항제6호 가운데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이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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