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조기집행은 경제 전망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년 4월 22일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경기안정화 효과 분석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이 보고서에서는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경기안정화 효과를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제시함 재정 조기집행 제도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예산배정계획 범위 내에서 상반기의 재정집행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고, 상반기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투자, 소비 등을 활성화하고 상·하반기 간 경기변동폭을 완만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임 재정 조기집행 제도는 상·하반기 간 경기변동을 안정화하고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재정집행 관리의 일환으로 2002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음 2002년 53.5%, 2003년 53.2% 등으로 2008년까지 조기집행 목표를 50%대로 유지하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2009년 처음으로 조기집행 비율 목표를 60.0% 이상으로 설정하였음 2010년대에는 57%~61% 범위에서 목표를 설정하였고, 2020년 이후에는 매년 조기집행 목표가 62.0% 이상으로 설정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제도 도입 이후상·하반기 경제전망과 실제 경제성장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상·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경제전망 당국은 하반기에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경향이 있는데, 재정 조기집행 제도는 “상저하고”의 경기흐름이 예상될 때에 상반기 경기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재정 조기집행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하반기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확한 전망이 필요함 둘째,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제한적 운용이 필요함. 조기집행 결정 및 지속적인 목표 상향 설정은 오히려 경기변동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관행적으로 재정 조기집행을 하기보다는 “상저하고”의 경기흐름이 예상되는 경우, 경제위기 등 부정적 경제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같이 제한적으로 조기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였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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