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 실효성 제고해야

주민승소 단 1건

최봉실 기자 | 기사입력 2024/05/03 [10:45]

주민소송, 실효성 제고해야

주민승소 단 1건

최봉실 기자 | 입력 : 2024/05/03 [10:45]

주민소송 패소비용의 감면규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425,주민소송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요건·비용·절차 개선방안을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한다.

주민소송제도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 등을 시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주민소송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61월부터 202312월 말까지 제기된 주민소송 사건은 45건이며, 이 중 주민승소로 확정된 사건은 1건에 불과하다.
주민소송 45건 중에서 5건의 사건은 20244월 현재까지도 소송이 진행 중이고, 40건은 종결됨. 사건의 특성을 보면,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소송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종결된 40건의 소송결과를 보면, 주민이 일부승소한 사건은 1건임. 그 외 기각이 34, 각하 3, 소취하 2건임. 일부승소한 사건은 주민들이 2012년 서초구를 대상으로 한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무효확인 등에 관한 소송임 종결된 40건의 처리기간을 보면, 사건이 종결되는데까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7년 정도 소요되었고, 평균 3년 정도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5건 중에서 2건은 현재 기준으로 각각 76개월, 105개월 동안 소송이 지속되고 있음 향후 주민소송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주민소송 제기 요건의 완화를 위해, 소송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개선이 고려될 수 있음 주민감사청구시 주민연서의 기준을 낮추는 동시에, 지역간 형평성을 위해 인구수를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이와 더불어 주민감사청구 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주민소송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주민소송 패소비용의 감면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주민소송의 남소 가능성을 고려하면 소송비용을 전면 면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과도하거나 악의적인 성격의 소 제기가 아닌 경우라면 사건에 따라 지자체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주민소송 후속절차의 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 제기자가 주민소송 단계에서 직접 원인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외부감사 등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가 원인자에 대한 청구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혹은 지자체가 변상명령 등 행정행위를 통해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원인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향후 주민소송제도의 도입 목적에 맞게 주민이 보다 쉽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제도의 악용 및 남소의 가능성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책 마련이 필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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