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 패소비용의 감면규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년 4월 25일,주민소송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요건·비용·절차 개선방안을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한다. 주민소송제도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 등을 시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주민소송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6년 1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제기된 주민소송 사건은 45건이며, 이 중 주민승소로 확정된 사건은 1건에 불과하다. 주민소송 제기 요건의 완화를 위해, 소송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개선이 고려될 수 있음 주민감사청구시 주민연서의 기준을 낮추는 동시에, 지역간 형평성을 위해 인구수를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이와 더불어 주민감사청구 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주민소송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주민소송 패소비용의 감면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주민소송의 남소 가능성을 고려하면 소송비용을 전면 면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과도하거나 악의적인 성격의 소 제기가 아닌 경우라면 사건에 따라 지자체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주민소송 후속절차의 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향후 주민소송제도의 도입 목적에 맞게 주민이 보다 쉽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제도의 악용 및 남소의 가능성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책 마련이 필요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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